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는 1회에 15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Tag #방역지침 #운영자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감염병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박진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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