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일이 지나면 공인인증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다 된 후엔 이전 방식처럼 갱신 후 사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온 사람들은 1년마다 새로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방식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김 모(40, 경남 양산시) 씨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서 옮기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1년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갱신하는 것도 불편했는데 새로운 인증방식이 나온다니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리면 은행에 방문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인증서는 외우기 어려운 복잡한 비밀번호가 아닌, 쉬운 간편한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이용해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민간인증서는 좋은 대체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로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엑스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또한,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이 가능해진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인증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산의 대학생 이 모(22) 씨는 “휴대폰이나 계좌로 하는 인증은 간편하겠지만, 과연 안전할지 걱정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개인정보가 털리는 시대인데 민간인증서를 마음놓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다.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안성이 확실한 공인인증서가 더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