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절차 간편해지고 자동 갱신은 기본
PIN번호·지문인식·홍채 인식 등 본인 식별 방법도 간편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전자서명 방법으로 종이문서의 인감이나 지장, 사인 등과 같은 효력을 지닌 전자적인 서명 방법이다. 그때부터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정부서비스 등에서 널리 사용됐다.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폐지되고, 금융인증서로 변한다고 한다.
처음 이 소식을을 들은 나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 굳이 잘 사용되고 있고 문제가 없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뉴스를 자세히 훑어보니, 이번 개정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나는 기존에 발급 받아 놓은 공인인증서가 아예 폐지되고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아예 없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적 효력이 없어져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인증서, 토스 인증서 등등...)와 같은 효력을 같게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면 전자서명 시장의 자율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전자서명 시장으로 나아가 선도주자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가 된다.
PIN번호·지문인식·홍채 인식 등 본인 식별 방법도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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