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요양기관 부당 의료비 청구 신고자 90%는 내부 고발자...신고자 포상금 총액은 2억 4400만 원
취재기자 박대한
승인 2021.01.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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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종사자 신고 후, 주변 멸시 등 고통 받는 사례 발생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 불이익 금지 등 실행 중
건강·보건·의료 직종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코로나19 위협이 창궐하는 올해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는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때 기존 대면심의로 결정하는 포상금 지급을 서면심의로 전환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제보자들이 포상금이 즉시 지급되어 과거처럼 지급 지연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됐다는 것.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금액은 총 23억 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한 포상금 8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번 포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개인이 받게 된 최고 금액의 포상금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신고 사례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공단으로부터 입원료를 가산 지급받는 점을 악용해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해당 요양병원은 의사인력 확보 수준을 1등급으로 상향해서 부당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건의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1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의료비 부당 수령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비율 중 90%가 내부 종사자였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 종사자 이외에는 내부의 부당함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가 내부고발 이후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K 해군 소령은 군부대 내 납품비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채고 내부 절차에 따라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K 소령은 근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K 소령의 억울함이 해소됐고, K 소령은 2011년 ‘부패방지 부분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주변의 응원과 찬사를 받았지만, 군내에서 교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다가 전역했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이처럼 내부 종사자가 고발 이후 부당함을 당하는 사례가 늘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됐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바로 그 것.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 신분을 비밀로 하고, 공익신고로 인한 신변 위협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거나 수입이 늘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을 위하여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