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장선다. 행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를 개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사 보호국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조치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현재 정책업무와 신고심사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에서 신고심사 및 신고자 보호 기능을 하는 ‘심사보호국’을 분리 신설한다. 당초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국의 보호보상과에서, 공익신고는 같은 국 공익보호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처럼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보호국이 분리, 신설된 것이다.
앞으로는 심사보호국의 각 부서가 신고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보호보상 정책 총괄은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에서 맡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는 심사보호국 신고자 보호과가 담당한다. 보상은 같은 국 신고자 보상과에서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 심사의 기능은 역시 같은 국 심사기획과가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청렴 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도 보강한다. 협의체는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조사기관으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이다. 공익침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패 행위는 ‘부정부패 권익위법’,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등 민간의 공익 침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별한다.
공익신고 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렴 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모바일앱 ‘부패·공익신고 앱’, 전화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등에서 받고 있다.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익 침해 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해 서식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