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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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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하겠다"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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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률 저조
올해 초 건축법 개정으로 '민간제안 방식'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노래 ‘네모의 꿈’의 가사 일부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개성 없고 비슷한 건물이 많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인 건축기준을 통해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 및 원활한 주택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특별법을 적용해 지어질 건물들의 예시(사진: 국토부 제공).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돼 시행이 저조했다. 2021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 도입돼 제도 활성화 추진과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8월 건축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 범위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고 한옥의 경우 기존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건축법이 개정되며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이 적용되는 건축물들(사진: 국토부 제공).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공공 지정권자와 민간 측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사진(사진: 국토부 제공).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사진: 국토부 제공)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상단 메뉴→행정규칙→‘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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