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2차 가해 방지...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도 입법부작위라고 판단 내려
가정폭력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9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변경한 주소나 개명한 이름 등이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돼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입법부작위라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입법자에게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 자체가 제한되거나 개인 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교부·열람·발급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