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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에 신분증 꼭 지참해야... 28일부터 신분확인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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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에 신분증 꼭 지참해야... 28일부터 신분확인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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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된 항공기 불법 탑승 사례로 신분 확인 중요성 커져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할시 10년 이하의 징역
각종 신분증명서 포함한 생체정보와 정보통신기기로도 가능해
최근 한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와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다 공항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해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는 등 항공기 불법 탑승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항공기 불법 탑승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항공기 탑승을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가 필수적이다(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불법 탑승·테러 방지를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7월 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과 함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여부를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항공보안법 50조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처벌조항이 포함됐지만, 신분확인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 증명서를 꼭 지참하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필요없다. 국내선을 이용할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도 된다.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지침하지 못한 승객들도 신분확인 방법이 있다. 각 공항이나 금융기관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의 정부24·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의 정보통신기기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공항, 항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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