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22 11:46 (금)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의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상태바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의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2.09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은행 앱 통해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지원·비과세 혜택으로 연 9% 가량 금리
월 50만 원씩 2년 납입하면 이자와 저축장려금 포함 1298만 원 수령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한 경우 확인절차 반복없이 바로 가입 가능
오늘(9일)부터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는 문자로 2~3일 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금리 연 9% 가량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된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특별대책’과 12월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은 향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출시되는 연 9.31% 금리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적금이다. 지난해 총급여 3600만(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납입을 하고 있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대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식 가입을 위해서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확인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상품 출시 후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