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60세 미만은 방역패스 일부 집행정지...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조건 달라져
방역패스 효력 유지되고 있는 타지역에서는 방역패스 두고 혼란 가중될 것을 우려해
대구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60세 미만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타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 조건이 달라지게 됐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 2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60세 미만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에서 방역패스 일부가 집행정지되면서,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타지역에서는 방역패스를 두고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방역패스가 대구에서만 일부 집행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언성을 높일 손님들을 우려하는 것. 대구와 달리 타지역들은 식당·카페를 포함한 11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바뀔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방역수칙이 바뀔 때마다 숙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손님들이 바뀐 방역수칙을 모르고 있거나, 착각하는 경우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하루에 몇 번이나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진다. A 씨는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달라지면 힘들다”며 “바꿀 거면 한꺼번에 바꾸고 모든 지역을 통일해서 적용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존에 서울과 인천, 대전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60세 미만 전체에 대해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한 사례는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시는 즉시 항고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