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28 07:05 (월)
동료 검사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 이례적인 긴급 체포
상태바
동료 검사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 이례적인 긴급 체포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2.13 0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검사 관사에 불러 성추행...검찰 성추행조사단 "전수 조사 후 공소시효 남은 사건 조사" / 신예진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12일 과거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달 31일 출범된 이후 첫 성추행 적발 사례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A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를 통해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 관련 혐의를 확보했다”며 “이제 단순 조사 단계를 넘어 강제 조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A 부장검사 체포에 앞서 조사단은 피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를 통해 해당 부장검사의 성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단은 A 부장검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날 긴급 체포에 나섰다.

A 부장검사의 성추행은 과거 그가 지방지청 근무할 때 발생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당시 동료 여성 검사를 관사로 불러 성추행했다. 현재 피해 검사는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해당 사건은 조사단으로 날아온 이메일에서 시작됐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검사들의 내부 성추행 피해 사례를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았다. 조사단은 피해가 접수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피해자가 진상규명에 반대하지 않는 사건들도 우선 조사 대상이다.

한편,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긴급체포에 네티즌들은 술렁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 어려운 공부해서 검사가 됐는데 동료를 추행하는 몹쓸 짓을 벌이다니”라며 “유죄로 처벌받는 검사가 나온다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완전히 법조계에서 옷을 벗겼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렇게나 빨리 내부 고발이 나오고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를 줄은 몰랐다”며 “검찰 내부는 이미 곪을 대로 다 곪았단 얘기 아니겠나”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일부 범죄자 검사들이 법으로 일반 범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