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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산행 중 음주 안돼요!"...."무슨 낙으로 등산하나" 볼멘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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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산행 중 음주 안돼요!"...."무슨 낙으로 등산하나" 볼멘소리도
  • 카드뉴스팀 이혜진
  • 승인 2018.03.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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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이혜진
오늘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일부터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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