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팀 이혜진 오늘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일부터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이혜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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