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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도 음주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어기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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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도 음주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어기면 벌금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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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 개정 9월부터 시행... "음주 운전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신예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마신 후에는 자전거 운전도 금지된다. 경찰에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 금지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현행법상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개정안에는 음주 후 자전거 운전 시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처벌 방안이 포함됐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안전모 착용이 자전거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면, 차후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 수칙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자전거 음주 운전해서 차에 부딪히면 차주가 엄청나게 피해 본다“며 ”술 마시면 차든, 자전거든 운전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주무시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전거 인도 주행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보행에 문제가 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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