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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도 납득 안 돼”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반대 여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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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도 납득 안 돼”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편안 반대 여론 진화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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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 보장 확대 원칙 속에서 논의할 것"....여야, 국민연금 개편안 놓고 날선 공방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 연기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정책자문안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문안이 언론에 미리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자문안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성난 여론의 진화를 위해 지난 12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마치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에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두고 여야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타협을 거쳐 국민연금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연금은 우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제도와 운용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민 간 보기'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과 국민을 이끌어 나가야지, 국민들 간 보기를 우선시해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슬그러니 꼬리를 내린다”며 “국민연금을 두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민연금 도둑 방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 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니 꼬리 감추기로 장관과 대통령이 나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정책자문안 공청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자문위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한 조정하고, 연금 수령 시작 연령도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48년에는 68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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