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지출 계획서 국회제출....지급주기도 연1회서 2회로 확대 / 신예진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이 내년에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473억 원보다 3조 5544억 원 늘어난 4조 90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밝힌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지급 규모보다 1조 1000억 원 이상 많다.
기재부는 이처럼 조세지출계획서의 금액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지급주기 개편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까지 1년에 한 차례 지급됐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신청하면 9월에 전년도 분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는 2019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되는 형식으로 바뀐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 21일~9월 20일에 신청해 12월에 받는다. 하반기 장려금은 2020년 2월 21일~3월 20일에 신청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생계비를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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