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 고시하며 최저임금 관련 지원 대책을 밝혔다.
관련 대책 중엔 근로장려금(ETIC) 지원 확대도 들어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는 매년 약 1조 원 정도의 ETIC 예산을 올해 4조9000억 원으로 늘렸으며 하반기부터 ‘반기급 제도’를 신설해 ETIC가 한 해 두 번 정산이 가능해지고 지급시기도 앞당겼다.
ETIC 신청자가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했으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해 12월에 받을 수 있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에 사이에 접수하며 그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올해부터 ETIC 수급요건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확대했고, 재산요건도 기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 대책들은 지난 달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음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언급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