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권력 아래인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윤택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판단 불가능해" / 신예진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불거진 사건 중 첫 실형 사례다.
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윤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단원이 됐고 이윤택 전 감독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지시에 순응했다”며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전 감독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윤택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윤택 전 감독은 과오를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추행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며 “재판에선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윤택은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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