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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강요’ 이윤택 감독 1심서 징역 6년...미투에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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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강요’ 이윤택 감독 1심서 징역 6년...미투에 첫 실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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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력 아래인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윤택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판단 불가능해" / 신예진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불거진 사건 중 첫 실형 사례다. 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윤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단원이 됐고 이윤택 전 감독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지시에 순응했다”며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전 감독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윤택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윤택 전 감독은 과오를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추행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며 “재판에선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윤택은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이윤택의 성추행은 극단 미인대표 김수희 씨의 ‘미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SNS를 통해 이윤택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그를 뒤이어 연극배우 김지현 씨는 본인의 SNS에 자신이 이윤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백했다. 혼자 이윤택에게 안마를 해주다 성폭행당했고 2005년 낙태까지 했다는 것. 그럼에도 이윤택은 ‘자신의 사람’이라며 김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까지 속속 등장하자 경찰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999년부터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피해를 확인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 친고지 폐지 이전에 발생하는 등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5건만 혐의에 포함했다. 성폭행 혐의 역시 성폭행의 상습성을 확인하지 못해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윤택이 실형을 선고받자 전국성폭력상담소 130개소 등 104명의 공동 변호인이 병합하고 있는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책임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는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를 통해서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정을 선다”며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피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이어 "오늘 판결이 상담소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신호라고 본다”면서 "유죄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2심 3심까지 이 형량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위가 함께 법정에서 밖에서 열심히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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