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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자...부산시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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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자...부산시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
  • 취재기자 제정은
  • 승인 2019.01.0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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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교통·시설· 산업 등 안전취약지 대상...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신고 가능 / 제정은 기자
부산시가 2019년부터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시민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지역안전도 개선을 위해 우수 제안과 안전 신고를 한 시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생활 주변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그 중에서 우수 제도와 적절한 안전신고를 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안전신고, 해양안전신고, 안전 제안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사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신고방법은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시민들이 문제점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고, 안전제안 코너에 신고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작성 후 신고하면 처리해 준다. 진행 상황은 진행 또는 답변 완료 표시로 알려준다.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안전신고현황과 처리 현황이 게시돼 있어 일반 시민들도 열람 가능하다.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 안전, 생활 안전, 교통 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분야와 함께 안전법규검토와 안전의식 제고까지 다방면으로 가능하다. 세부 안전신고 대상은 ▲도로 파손, 맨홀 파손, 도로구조 개선, 안내표시판 미흡 등 교통시설과, ▲절개지, 노후 축대 벽, 가건물 등 취약시설(노후건축물), ▲여객선, 철도 시설, 캠핑장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상수도, 저수지, 배수 펌프장 등 안전 관련 공공시설이다. 일정 심사를 거쳐 위험 요소 개선에 공로가 인정된 경우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으로 연 2회 지급된다. 단, 이미 신고됐거나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 포상제는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 "위법행위를 감소시킨다" 등 효과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일부 네티즌과 시민들은 안전신고포상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몇 네티즌들은 "사회적 감시를 조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신고포상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시고는 안전 관리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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