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에 법정 구속, 드루킹도 3년 6개월 징역형...경남도 '충격'
취재기자 신예진
승인 2019.01.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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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 / 신예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수장 공백 사태에 경남도는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 씨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정치권은 물론 경남 도민들과 공무원 등은 술렁였다. 특히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로 지목된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유죄 선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고 분개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는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인정됐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 도민 바람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다"며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 판결을 했다"고 했다. 도당은 이어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상급심에서 인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 부지사는 이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예상 밖”이라며 입을 모았다.
주부 김모(51, 경남 창원시) 씨는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이라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앞으로 경남 도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이모(29, 경남 의령군) 씨는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던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라며 “솔직히 존중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직장인 신모(54, 경남 창원시) 씨는 “사필귀정, 정의는 살아있다”고 했다. 신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더니 결국 구속됐다. 오전에 드루킹 일당이 구속되면서 김 지사의 구속 역시 예상했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1심 판결로 도지사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김 지사는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