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 위험하다①] 부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 전국 1위
[스쿨존이 위험하다②] 학교앞 건널목서도 '쌩쌩' 일쑤...."제한속도 난 몰라“
[스쿨존이 위험하다③] "학교앞 도로 '옐로카펫' 깔자," "건널목엔 '턱' 설치"
[스쿨존이 위험하다④] 미국선 도로 바닥에 'STOP'사인만 있어도 3초 정지
미국, ‘STOP’ 사인은 칼같이
한국의 스쿨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에 지정돼 있지만 미국은 500m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속도가 30km인 것과 스쿨존 내에서의 범칙금이 두배인 것은 한국과 똑같다. 단 미국은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STOP’이라는 표지판이 버스에서 펼쳐지고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이때 같은 방향의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스쿨버스에 타고 위반차량을 실시간 단속하기도 한다. 또한 외부에 경찰 표시가 없는 차량을 위한 위장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독일, 아이들 횡단시간을 충분히
독일도 역시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 주기가 어린이 보폭에 맞추어 조정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서 녹색신호가 끝난 후에도 운전자용 신호등의 적색신호는 3~4초 후에 바뀐다. 때문에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일본, 표지판은 크고 선명하게
일본도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스쿨존 인근에는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해 놓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심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는 스쿨존 내에서 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추어 시차제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도로 특성상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구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는 한 차로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30 금지’라고 표시했다. 과속을 막는 경고 표시로 도로에 손바닥만 한 돌출 구조물을 박아두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