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평가 절차 위법 판단
교육청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던 전북 상산고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로 남게 됐다.
25일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계속 자사고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교육청은 상산고에 정량평가 10%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 제외 대상이다.
교육청은 또 매년 고입전형 선발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 또 교육청은 지난 13년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 제외 학교인 상산고를 정량 지표로 반영한 것은 교육청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면서 “또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했다. 상산고는 80점에서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반면 70점보다 약 8점 미달한 62.06점을 받은 경기 안산동산고는 끝내 탈락됐다. 동산고는 앞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등 재량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과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지난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전북 군산고등학교도 일반고로 전환된다. 군산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