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떤 결정 내리든 '법정 다툼' 가능성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 중 11곳이 탈락하면서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마무리됐다. 각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학교는 11곳이다. ▲부산 해운대고 ▲서울 경희고 ▲서울 배재고 ▲서울 세화고 ▲서울 숭문고 ▲서울 신일고 ▲서울 이대부고 ▲서울 중앙고 ▲서울 한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이다.
자사고의 운명은 교육부의 손에 달렸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재지정 취소 자사고측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교육부는 법령 절차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장관 자문위인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교육계 인사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 다툼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해당 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기 때문에 교육부가 무난하게 지정취소에 동의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반면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자사고가 행정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사고 학살 광풍은 국민 사다리 걷어차기”라면서 “자사고 지정평가 상세내용과 과정을 밝혀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사고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총 3단계 로드맵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2017∼2019년)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는 교육청의 학교별 운영성과평가, 3단계(2020년 이후)는 일반고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이다.
내년 전국 15곳의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다른 특수목적고 운영성과평가가 진행되면 로드맵 2단계는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