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할인받는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 조건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40%(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 할인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할인 대상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의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