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관보 게재... 시행세칙 곧 발표할 듯
국가등급분류도 함께 개정... 한국은 A등급에서 B등급 강등
국가등급분류도 함께 개정... 한국은 A등급에서 B등급 강등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관리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군사전용이 가능한 물건을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또 일본 정부는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A, B, C, D로 나누기로 했다. A등급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다. 당초 27개국이었지만, 한국이 빠지게 됨으로써 26개국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B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B등급은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A등급 국가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C등급은 A, B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국가를 포함하며, D등급은 일본 정부가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 10개국으로 대표적으로 북한, 이라크가 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발표할 예정이다.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꿀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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