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지는 커피’·‘가슴 커지는 화장품’ 같은 허위·과장광고가 한꺼번에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 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 총 72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가 참여한 민간 광고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우선, 식품 분야의 경우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373건을 적발했다.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을 적발했다.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에,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다.
식약처는 올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