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노출되는 광고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 광고하고 있는 한 향수는 “여자들이 미치는 향수”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이런 허위·불법 광고에는 교묘하게 단순한 영상으로 포장시키는 뒷광고도 포함된다.
이런 허위·불법 광고는 유튜브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유튜브는 5년의 기간 동안 한 번의 시정요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부터 단속이 시작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올해 8월까지 각각 684건, 218건의 허위·불법광고가 적발돼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규제 대상도 식품에 한정돼 유튜브가 허위·불법광고의 사각지대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SNS 허위·불법광고의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만을 다루고 있다. 식품을 제외한 화장품, 가구 등의 다른 품목은 단속할 수 없는 ‘반쪽짜리’ 규제인 셈이다.
SNS의 허위·불법광고 문제는 주요 미디어가 TV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지면서 급속화됐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가 매일 올라오고 이를 악용한 허위·불법광고도 넘쳐나게 된 것이다. 인플루언서는 SNS를 통해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4명을 고발했다.
이런 허위·불법광고에 소비자들의 대처가 주목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SNS 광고는 일단 거르고 본다”며 광고를 아예 신뢰하지 않았다. 반면, “믿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광고 노출로 인해 호기심에 한 번 사봤다”며 후회하는 반응도 많았다.
한준호 의원은 “소비자의 '퍼스트 윈도우(대표 창구)'는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지만,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는 미디어 변화를 읽지 못한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규제 범위를 유튜브를 비롯한 OTT, 포털 등으로 확대하고 규제 대상도 식품 외의 소비자와 밀접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