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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대중 음식점 푸드 트럭, 왜 한국엔 드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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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대중 음식점 푸드 트럭, 왜 한국엔 드물까?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5.12.0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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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엔 단 1대 뿐...규제 많고 기존 포장마차들 반발로 제한장소만 영업

최근 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 셰프 샘킴이 푸드 트럭에서 요리를 팔아 주목을 끌었다. 샘킴은 MBC에서 방영된 <러브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에서 기부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서울 강남, 여의도 등에서 푸드 트럭을 이용해 요리를 팔고 정기후원자를 모으는 러브 챌린지를 진행했다.

'푸드 트럭이 뭐지?' 사람들의 이목은 샘킴이 몰았던 푸드 트럭에 쏠렸다. 외국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드트럭.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패스트푸드 등을 파는 일종의 간이 음식점이다. 외국에선 접근의 편리성 등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장치가 많고 포장마차 등 전통 간이음식점의 반발 등으로 장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 트럭은 2008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그 열풍이 시작됐다. 그 전에도 푸드 트럭은 존재했다. 푸드 트럭은 그저 거리에서 차로 이동하면서 값싼 음식을 파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 유명 레스토랑 셰프 경력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로이 최 씨가 푸드 트럭의 기존 이미지를 탈피시켰다. 로이 최 씨의 푸드 트럭은 값은 싸지만 질은 결코 낮지 않은 음식을 팔아서 크게 성공했다. 로이 최의 푸드 트럭 성공 신화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다.

한국의 푸드 트럭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상징이다. 푸드 트럭은 영화 <아메리칸 셰프>와 MBC <무한도전>에서 소개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푸드 트럭에 걸려있던 법률적 족쇄를 대부분 풀었다. 그러자 푸드 트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푸드 트럭 사업이 최근 삐걱대고 있다. 법적 규제는 풀렸지만,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푸드 트럭은 포장마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작은 트럭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푸드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작된 자동차라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8월 정부가 관광법, 식품위생법, 공원법, 하천법 등을 개정하면서 푸드 트럭 영업이 합법화됐다. 이후 식약처의 ‘2014년 전국 푸드 트럭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푸드 트럭이 447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식약처의 ‘2015년 전국 푸드 트럭 운영현황’에는 전국의 합법 푸드 트럭은 58대에 불과하다. 푸드 트럭에 관한 관련 규제가 철폐된 이후, 푸드 트럭은 감소하고 있는 등 푸드 트럭은 현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MBC <무한도전>을 통해 푸드 트럭의 인지도가 상승했다.

   
▲ 미국의 경우 푸드 트럭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8일에 푸드 트럭의 영업이 가능한 전국 도시 공원 3,222곳의 목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목록 가운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해당 공원들은 푸드 트럭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푸드 트럭이 영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 공원은 입찰을 통해 정식 매점 운영자를 구해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푸드 트럭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불법으로 푸드 트럭을 하고 있는 이모 씨는 “제 푸드 트럭은 법에 맞게 개조했어요. 차량에 대한 허가도 완료했어요. 하지만 막상 영업하려고 여러 공원을 다녔지만, 모두 푸드 트럭은 필요 없다고 거부했어요”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정부의 계획에 따라 푸드 트럭에 관한 정책을 세웠지만 푸드 트럭에 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푸드 트럭의 영업을 원하는 지자체 산하 유원지가 없고, 지자체들은 기존 상권의 강한 반발로 인해 푸드 트럭 영업을 선뜻 허가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시청의 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는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 가능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가능한 곳마저 필요 없다고 거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는 ‘단 한 개’의 푸드 트럭이 부산 시민공원과 협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푸드 트럭은 부산 시민공원 야외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다. 시민공원 안에는 이미 입찰을 통해 들어온 기존 상권이 존재한다. 야외 주차장에는 푸드 트럭 존이라는 표시와 함께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다. 푸드 트럭은 푸드 트럭 존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푸드 트럭 존 밖엔 테이블조차 놓아서는 안 된다. 합법 푸드 트럭이라도 푸드 트럭 존 밖에서 영업을 하는 순간 불법영업이 되어 버린다. 시민공원에서 부산 1호 푸드 트럭을 영업 중인 김모 씨는 “아직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만약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리를 옮기고 싶지만, 그러는 순간 불법이 되기 때문에 망설여져요”라고 말했다.

▲ 부산 시민공원에 있는 부산 1호 합법 푸드 트럭. 사진에서 푸드 트럭 존이라는 표시가 눈에 띈다. 저 선을 벗어나서 영업하는 순간 합법인 트럭도 불법이 된다(사진: 취재기자 송순민).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공모 기준에 불만을 가지는 이도 있다. 이번 부산 푸드 트럭 1호점에 대한 공고가 나왔을 때 공모하려던 박모 씨는 어이가 없었다. 부산광역시에서 내건 응시 조건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에 기초 생활 수급자였다. 푸드 트럭을 위해 차를 사고 개조하는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부산에서 불법으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푸드 트럭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 사이의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차량 자체는 합법인데, 장사를 해서 불법인 거예요. 청년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건 차별이라 생각해요.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지침을 내려 푸드 트럭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푸드 트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푸드 트럭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푸드 트럭을 홍보하고 있지만, 푸드 트럭 숫자가 쉽게 늘고 있진 않다. 현재 푸드 트럭은 장소 규정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처지다. 부산에서 불법으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장모 씨는 “장소를 한정해서 영업하게 허락해 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정부가 푸드 트럭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하고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서 마음 놓고 영업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2015년 9월 29일자 <MK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는 푸드 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1·2차 공고 모두 유찰됐다. 또한 <MK뉴스>는 인천 송도 인근 공원은 공원 내 상가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9년이 되어야 푸드 트럭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원 측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또한 인천과 유사한 이유로 푸드 트럭을 당분간 모집할 계획이 없다고 <MK뉴스>가 보도했다.

부산 시청은 앞으로 1호 푸드 트럭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푸드 트럭의 숫자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부산광역시는 푸드 트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1호 트럭인 시민공원 푸드 트럭이 성공적이면, 앞으로 푸드 트럭의 숫자를 늘려갈 것이다.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1호 트럭이 성공하게 되면 푸드 트럭을 원하는 유원지가 늘 것이라고 부산광역시는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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