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료 여경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18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주점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순경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당시 익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감을 부안경찰서로 전보 조처하고 폭행 경위를 조사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순경은 A경감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경찰은 A경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 가운데 A경감은 이번 결정으로 경위로 강등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A경감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한 것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