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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목줄 2m로 제한···엘리베이터에선 안거나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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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목줄 2m로 제한···엘리베이터에선 안거나 잡아야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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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과 사람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최대 길이는 2m를 넘으면 안 된다.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최대 길이는 2m를 넘으면 안 된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 등을 잡거나 안고 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외출 시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최대 길이는 2m를 넘으면 안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으나,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소유자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어야 한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도 의무화한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이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물 미용업소는 앞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반려동물의 털을 깎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복지 수준도 올린다. 사육시설 내 인력 수는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 휴식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야 한다. 2년에 3회 가능했던 출산도 2년 2회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동물이 다치는 것을 예방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사육 설비를 2단으로 쌓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려동물을 봐주는 펫시터 등의 영업 범위도 명확히 했다. 하루 2회 또는 하루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금액 월액(올해 기준 174만 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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