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문제' 검사 관리 의혹
자신의 SNS에 글 게재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대검(대검찰청), 고검(고등검찰청)의 수사관들이 세평 수집 명목으로 제 주변 동료들을 얼마나 탐문하고 다니던지(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검사게시판 내 글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검사한테까지 쫓아갔다는 말도 들었다”며 “그때는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그 검찰이, 우리는 결백한 체 하며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때려잡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한 법무검찰이라 오리발을 내밀어서 얼마나 허탈하던지 (모른다)"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로 법무부 검찰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건으로 이름을 올린 후 계속 명단에 머물렀다(고 들었다). 검찰을 바로 세우자고 거듭 말했을 뿐"이라며 "법원·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 받듯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SNS에 글 게재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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