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53)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의 한 식품기업에서 수년에 걸쳐 억대 현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민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 모(45) 씨가 이 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주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 돈이 오간 흐름을 쫓는 한편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2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 7종류를 납품해왔다.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M사는 12년간 군에 납품하며 품질, 함량 등 각종 기준 미달과 서류 조작 행위가 적발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