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입된 화물 포장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긴다리비틀개미가 발견돼 관계당국에서 긴급 방제 조치를 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달 환경부가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한 종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 등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를 발견해 방제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돼 인천항으로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국립생태원은 이를 붉은불개미가 아닌,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및 인근을 즉시 폐쇄 조치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정윤화 사무관은 “화물은 이중 밀봉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달 31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입주의생물(위해우려종)로 지정되기도 했다. 농촌과 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