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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감찰 중단 의혹 조국 수사 본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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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감찰 중단 의혹 조국 수사 본격화될 듯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1.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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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구속필요성 판단"
유 전 부시장 비위감찰 청와대 윗선 지시로 중단의혹 수사 불가피할 듯
청와대 감찰무마 검찰 수사 전개 상황따라 정국 뇌관이 될 가능성 있어
법원이 27일 오후 9시 50분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법원이 27일 오후 9시 50분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갑자기 중단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돌연 중단 및 비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과 친분이 깊다는 얘기가 많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박 비서관으로부터 “지난 2017년 당시 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비서관의 소환 조사에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과 당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으로부터 “당시 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 보고 체계는 특별감찰반원→특별감찰반장(이인걸)→반부패비서관(박형철)→민정수석(조국)→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 순이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당시 조 민정수석의 지휘하에 특별감찰반을 지휘·감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어떠한 사유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는지,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이를 누구와 상의해 실시했는지 등 감찰 중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당시 조 전 민정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조 전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를 인정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지난 2017년 8~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유 전 부시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 감찰 보고서를 작성,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됐으며,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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