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여부, 이르면 27일 밤 발표 예정
조국 전 법무 장관 포함 청와대 등 윗선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열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돼 2시간 만인 낮 12시 30분께 끝났다.
유 전 부시장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밤 또는 28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및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박 비서관으로부터 “지난 2017년 당시 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비서관의 소환 조사에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과 당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으로부터 “당시 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 보고 체계는 특별감찰반원→특별감찰반장(이인걸)→반부패비서관(박형철)→민정수석(조국)→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 순이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당시 조 민정수석의 지휘하에 특별감찰반을 지휘·감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어떠한 사유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는지,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이를 누구와 상의해 실시했는지 등 감찰 중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당시 조 전 민정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조 전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를 인정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지난 2017년 8~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유 전 부시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 감찰 보고서를 작성,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됐으며,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