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불허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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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원 9명 임명...한국당 추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명을 전원 임명했다. 5·18 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에 대해 “5·18 진상규명법에서 규제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5·18 폄하 발언 논란을
#권태오 전 처장은 군의 과잉 진압으로 촉발된 5·18 진상 규명에 군 출신을 추천한 것에 여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이 재추천을 거부하다 지난 10월 31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합의한 결과 지난 11월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종협 예비역 소장
#이동욱 전 기자를 재추천 했다. 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했던 이동욱 전 기자를 임명한 까닭은 조사위 구성과 출범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9명의 조사위원은 2년간 5·18 진상규명조사에 힘쓴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명 국회의장 추천 :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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