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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교도소' 전면폐쇄 대신 17건 부분시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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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교도소' 전면폐쇄 대신 17건 부분시정 결정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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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상정보 공개 등 문제 게시물 17건 ‘접속차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존속... "앞으로 계속 감시 강화"
디지털교도소는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사진: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가 14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부분 시정요구를 결정했다(사진: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전면 폐쇄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부분 시정요구가 떨어진 것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살인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제재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사이트 개설 초기에는 n번방 이슈와 겹쳐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최근 신상이 오른 대학생의 사망 사실과 대학 교수가 경찰 조사 결과 무고라는 것이 밝혀져 “분노에 눈이 먼 사적 제재”라는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다. 방통위는 시정요구된 17건 게시물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해 민원 신청된 정보가 7건,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 사용을 위반한 사항이 10건이다. 방통위는 시정요구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에 대해 “비록 해당 사이트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서 이를 활용한 것은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시정요구를 결정한 이유로 ▲신고인의 얼굴, 개인정보, 범죄 관련 내용을 공개해 얻어지는 공공이익이 신고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제보자의 주장만을 믿고 적시하고 있는 점,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등으로 단정해 표현해 신고인의 평판을 망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개인정보 게재 위반 여부, ▲명예훼손 여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등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해당 위반을 이유로 전체 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데엔 이견을 보였다.  방통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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