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과 횡령, 직권남용 등 16개 죄목
MB측 강력 반발... 3~4일 내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될 듯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에서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3~4일 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과 횡령, 직권남용 등 16개 죄목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MB측 강력 반발... 3~4일 내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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