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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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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1.0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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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 주고 경영권 승계 청탁
누리꾼들, "처벌 수위 약하다" "나라 경제가 걱정" 반응 엇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등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후 약 4년 만의 최종 선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 형이 각각 선고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 부회장 측은 선처를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이 뇌물액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이번 파기환송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당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36억 원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86억 8000만 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효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누리꾼들은 “(조민) 표창장이 징역 4년인데 86억 뇌물이 징역 2년 6개월밖에 안 되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코로나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 이 부회장까지 실형이 떨어져 나라 경제가 걱정되기도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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