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기관총 사격 목격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비난 혐의
재판부, "5.18에 가장 큰 책임있는 사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사죄하길" 촉구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4월 기소 후 3년 7개월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김정훈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조 신부의 유족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전 대통령이 5·18을 부정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23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