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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학원 등 체육시설업도 가격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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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학원 등 체육시설업도 가격표시 의무화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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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내년 9월부터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사업장·홈페이지에 가격 공지해야... 소비자들 환영
내년 중 운동 시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내년 중 운동 시설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내년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서비스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서비스 가격표시제는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용실과 학원 등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놓도록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는 이같은 조치를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이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헬스장(체력단련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볼링장, 무도학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에 의하면, 해당 체육시설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적시해야 한다. ‘1년 등록시 월 3만 원’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정확한 가격을 써야 한다. ‘월 3만 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찾아갔더니, 1년 등록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생기는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내년 중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기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 소비자는 SNS를 통해 가격을 문의했다가 예의없다며 문전박대당하기도 했다(사진: SNS 캡처).
SNS에는 운동시설 등의 가격을 둘러싸고 업주와 소비자 간 마찰을 빚은 내용이 수시로 올라온다(사진: SNS 캡처).
소비자들은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환영했다. 이슬비(22, 대전시 대덕구) 씨는 “등록을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가격을 물어보면 '무례하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눈치 보면서 억지로 상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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