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한다던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 미뤄졌다...전화 문의하면 "일단 오면 상담" 해놓고는 광고 가격은 1년 회원권 기준
취재기자 권지영
승인 2021.09.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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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 심사 진행후 바로 시행 예정
소비자들 "체육시설 직접 방문상담 불편"
체육시설 업자 "방문 유도하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 체육시설 이용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내 시행으로 연기됐다. 이에 하루빨리 이용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부터 체육시설 이용 가격을 매장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해당 고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가격 공개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지연됐지만, 관련 규제를 계속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이후 8개월 동안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기다린 소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생 한 모(23) 씨는 새로 오픈한 헬스장 할인 광고 전단지를 보고 이용가격을 문의하고자 해당 업체에 전화했다. 그는 “헬스장에 전화했는데 가격은 알려주지 않고, 일단 상담받으러 오라고 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시간 내서 해당 헬스장에 방문했지만 광고에 적혀있는 가격은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봤다. 심지어 결제 할 때 추가금이 붙어 금액이 불어났다. 한 씨는 “운동복과 락커 비용까지 따로 지불해야 했다. 완전 사기 맞은 기분”이라면서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괜한 발걸음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지선(25, 서울시 관악구) 씨는 “운동을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싶어서 검색해보니 가격이 안 나오길래 가격표시제가 불발된 것을 알았다”며 “매번 여러 운동 시설에 전화해보고 발품 팔아야 해서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