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Tag #주거급여 #청년지원 #미혼 #독립 #정부정책 #자취 #수급가구 #복지정책 #자립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팀 강한영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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