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시행 의무화... 소비자들 기대반 우려반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사용처 공유와 소비자 참여 방안 필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과다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 될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장단점을 놓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6월부터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회용품 재활용 활성화와 길거리 무단투기, 1회용 컵 사용 감소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부 김정옥(48, 부산시 연제구) 씨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들을 지적하며 “길거리에 나뒹구는 1회용 컵을 몇 개라도 줄이는 방법이라면, 우리 환경에 희망적인 정책이다”라고 했다. 대학생 정재석(24, 부산시 연제구) 씨도 “보증금을 거는 제도까지 도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을 알려주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제도”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대학생 박수현(23, 부산시 동래구) 씨는 “어차피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도 전에 비해 회수율이 높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기기사 이명호(57, 부산시 남구) 씨는 “일 도중에 길거리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무지가 유동적이라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운 이 시국에 물가만 더 상승하게 되는 일”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숙박업소(객실 50실 이상)와 음식 배달업자들의 1회용품 사용도 제한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됐다가 시행 6년여 만에 폐지됐다. 보증금제가 시행됐던 당시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이명호 씨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재도입 된다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청렴하게 사용됐는지 인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수현 씨는 “1회용 컵을 돌려주면 횟수를 누적하여 할인 혜택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면 컵 보증금제가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