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함량 식품에 건강부담금 부과...저당 식품 개발 유도
네티즌 측, “부담 된다”, “건강 증진 기대”...엇갈린 반응
‘설탕세’, 세계적 추세...국내 설탕세 도입 행보 주목해야
네티즌 측, “부담 된다”, “건강 증진 기대”...엇갈린 반응
‘설탕세’, 세계적 추세...국내 설탕세 도입 행보 주목해야
법안에 따르면, 음료 100ℓ에 들어있는 당 함량(kg)에 따라 세금이 붙는다. 당 함량에 따라 100L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건강부담금이 부과되면 당류가 첨가된 제품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는 당연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은 대부분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용돈을 아끼려고 저렴한 제품만 구매하는데 설탕도 세금 내고 먹는다는 것은 가혹하다”, “설탕세로 인해 전체적으로 음식료품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였다. 식음료업계 역시 난처한 입장이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을 올린 마당에 또 가격 인상을 시도하긴 어렵고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 경영에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어 좋고 무설탕 제품도 많이 나올 것”, “설탕세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라는 긍정적 입장도 보였다. 설탕세는 지난 1922년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 후 2010년부터는 프랑스, 덴마크, 영국, 태국, 멕시코 등 40여 개 국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다. 실제 영국은 설탕세를 시행한 이후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으며, 2017년 아시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태국은 당류 첨가 음료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대체 음료가 잇달아 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2011년 설탕세를 부과해 당류 첨가 음료 판매가 감소했으나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익숙해져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지는 역기능이 생겨나기도 했다. 덴마크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지만 제품 가격이 비싸지자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원정 쇼핑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1년 만에 폐지되기도 했다. 이처럼 설탕세를 도입했던 나라에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설탕세 도입에 대해 여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