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하면 지역주민과 수익 나눈다...폐기물 처리시설 기피 현상 해결 차원
취재기자 신유리
승인 2021.06.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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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난폐기물 신속, 친환경적으로 처리...6월 10일부터 시행
기금수혜지역 주민, 주민투자자에게 운영이익금 최대 20% 배분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운영이익금의 최대 40% 배분할 예정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본보기...지속 가능한 주민지원
앞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라면 시설 운영이익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자원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전까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 폐기물처리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하여 설치사업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며 주민 편익시설 설치와 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른 기금 수혜지역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 2㎞ 이내 △소각시설 부지 경계 300m 이내 △설치·운영기관이 환경 영향조사 결과 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이다.
시설 설치·운영기관은 국가 예산 등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따로 주민특별기금으로 마련해 시설 설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투자 참여지역은 법률에서 정한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의 기존 지역 이외에 기금 수혜지역에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 지역이 추가된다. 만약 주민 투자가 저조한 경우 참여지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 참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설치비 일부는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 조달한다. 기금 수혜지역 주민에겐 운영이익금(시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의 10%를, 주민투자자에겐 10% 범위에서 배분하도록 한 것. 또 운영이익금의 최대 40%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복지사업 지원, 주민 건강검진 지원,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그 밖에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 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 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본보기로서 지속 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