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일각선 주 52시간 근무제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질적 효과에 의구심
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도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됐다. 이어 2019년 7월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달 1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적용되면서 거의 모든 사업장이 예외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리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시행 초기부터 많은 잡음을 만들어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법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미지수라는 것. 이러한 논란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선 주 52시간 근무제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질적 효과에 의구심
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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