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I 유형,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지급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신청을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일명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신청 희망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에 접속해 소득, 재산요건 등을 진단한 후,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I 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II 유형은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이 해당된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않는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간의 심층상담 및 상호 협의를 시작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실무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