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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는 법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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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뭐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는 법적 수당
  • 취재기자 이동근
  • 승인 2020.12.12 1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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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실태조사, 아르바이트생 16.8%만 주휴수당 받아
업주들, ‘쪼개기 편법 고용’...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와
대학생들,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 당국 철저한 단속 필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대학생들에게 “주휴수당을 받아 보셨어요?”라는 물음을 던졌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주휴수당이 뭐예요?”라고 되묻는 대학생도 있었다. 대학생 이나연(20, 경남 김해시)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은커녕 최저시급조차 받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업주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학생 강대현(24, 경남 김해시) 씨는 지난해 9월에 군대 전역 후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강 씨는 하루에 8시간씩 주말을 최저시급 8590원에 못 미치는 7500원을 받으면서 일했다. 이나연(20, 경남 김해시) 씨 역시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이 씨는 하루에 12시간씩 625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했다. 강 씨와 이 씨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주휴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나 있을까?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단 16.8%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78.9%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한 작성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사진: 에브리타임 캡처).
국내 최대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한 작성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사진: 에브리타임 캡처).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업주도 있다. 한 편의점주는 “점주가 주 80시간 일해도 알바생보다 버는 돈이 적을 때도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해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업주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간다”며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시급을 삭감해달라”고 주장했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커진 업주들은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기도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의 아르바이트·주휴수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660명의 전체 응답자 중 52.7%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했다. 결국 초단시간 노동자는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기도 한다. 같은 청년유니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 중 19.1%가 투잡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생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알바를 뽑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르바이트생의 신고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만일 신고를 해도 뒤늦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학생은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업주들은 바보들이냐”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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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1-10-02 00:17:25
ㅎ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