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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반대매도 연중 최고치...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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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반대매도 연중 최고치...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09.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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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용거래 위험성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 속출... 각별한 주의 필요
작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 급증, 8월에는 주식 반대매도 연중 최대
신용거래 통한 레버리지 투자,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 손실 발생... 경각심 필요
금융감독원이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금감원은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을까?

작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작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작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에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7조 원으로, 작년 3월 말 6.6조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8월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8억 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로 손실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수 있어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 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자료: 금감원 제공).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 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 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반대매도 물량 증가→ 또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으로, 투자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담보 부족 시 증권사가 추가 담보 요구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신용거래 담보 유지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추가 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 담보 미납 시 증권사는 담보물을 임의로 반대매도할 수 있어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담보물을 임의로 반대매도할 수 있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담보물을 임의로 반대매도할 수 있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 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하며, 이때 반대매도 하는 금액은 담보 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하면 깡통계좌 될 수도

매도 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친 경우에는 ‘깡통계좌’가 되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매도 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친 경우에는 ‘깡통계좌’가 되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보유 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 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으며, 매도 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친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되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를 하기 전 확인할 사항에는 ▲투자 손실 위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기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기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기 ▲담보 부족 시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 확인하기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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