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용거래 위험성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 속출... 각별한 주의 필요
작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 급증, 8월에는 주식 반대매도 연중 최대
신용거래 통한 레버리지 투자,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 손실 발생... 경각심 필요
금융감독원이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금감원은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 급증, 8월에는 주식 반대매도 연중 최대
신용거래 통한 레버리지 투자, 주가 하락 시에는 추가 손실 발생... 경각심 필요
금감원은 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을까?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로 손실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수 있어
담보 부족 시 증권사가 추가 담보 요구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신용거래 담보 유지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추가 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추가 담보 미납 시 증권사는 담보물을 임의로 반대매도할 수 있어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하면 깡통계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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