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작년부터 개정안 마련하기 위해 심의 계속
기존 50년이었던 '설계파 재현기간'을 100년으로 강화
최근 잦아지는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일 해양수산부는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8mm 상승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면 높이가 상승함에 따라 태풍, 높은 파랑 등 항만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총 4차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1년 4월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대토론회와 2021년 8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년 10월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는 50년이었던 ‘중요 항만시설물의 설계파 재현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권장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 통상적으로 재현기간이 50년으로 상정한 설계파 기간으로 설계된 구조물의 경우 그 구조물이 설계파를 상회하는 큰 파랑과 조우할 확률은 63.6%에 달한다. 나아가 태풍의 대형화, 고파랑 내습 등으로 설계파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하며 설계파 재현기간이 10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방파제,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을 설계할 때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견딜 수 있게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하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